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데 프리랜서로 일하게되면 취업했다고 말해야하나요??? 프리랜서라 급여는 안나오는데 일을 해볼려고 하는거라 등록하면 소득이 발생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신청일 : 2023.08.14 14:08

답변
상담사사진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실업급여 업무편람 '21.3.) 등)을 포함 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⑥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⑦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가업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에 바로 취업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를 의미 - 해당 여부는 ➀활동이 지속되는지 ➁활동을 지속하며 취업이 불가능한지 ➂정기적 소득이 발생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3개 모두 해당하면 취업, 2개 이상 해당하면 업무강도 및 소득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실업급여 업무편람 '21.3.) ⑧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⑨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은 취업한 것으로 인정 – ➀~⑧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는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인정 ※ 전업 주식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실업급여 업무편람 '21.3.)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 및 취업사실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할 것이으로 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3.08.14 14:29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