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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DC퇴직연금을 매월 10일에 그 전달의 납입분을 입금합니다. 내역을 보니 처음 가입할 무렵 몇 달은 10일에 '수시부담금'이라고 찍혀 있는데 수시부담금은 정기부담금과 지연이자 계산법이 다른가요?
신청일 : 2023.08.17 14:3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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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26.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납입예정일 그 다음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40%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0조 제3항) ◆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 지연이자 부과 ◆ 퇴직후 14일 다음날부터 부담금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 지연이자 부과 ▶ 사업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계정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44조 제2호) → 퇴직후 14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자 20%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으며, 근기법상 체불임금 지연이자와 같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상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3.08.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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