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1.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출퇴근 3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나요? 2. 혼인신고 기준일로 몇 개월 안에 신청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3.08.18 16:48

답변
상담사사진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실업급여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확인합니다. -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합니다. -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서로 별거 중이었다는 점을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주민등록 등·초본, 부양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 확인)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별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동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안에 지급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해당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3.08.18 17:19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