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미성년자가 아침 9시~오후 10사이에 일하는게 불법인가요??
신청일 : 2023.08.21 10:07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임금보호관련 규정> ▣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위반시 제재사항 - 관련된 벌칙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18세 미만인 자 사용금지업종> 1)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 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 조종 업무 2) 청소년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3)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등이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하시거나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3.08.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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