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가 있어 건강보험사이트를 통해 4대보험 모두 퇴직처리했습니다. 이때 이직확인서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발급가능할까요? 사업주가 근로자가에 줘야하나
신청일 : 2023.08.22 13:23
1.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별개로 근로자에게 발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며, 처리 이후 근로자를 이직확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1) 홈페이지 : 추가적으로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로그인: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본인인증 2) 모바일 :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모바일 회원가입후 로그인* > 실업급여 >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 확인
답변일 : 2023.08.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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