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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동안 주 15시간 일을 하고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께선 정직원이 아닌 알바생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냐면서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직원이 아닌 알바생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냐요?
신청일 : 2023.09.04 14:3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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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3.09.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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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0.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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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 내용이 입력되지 않아 종결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일 : 2025.10.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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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23년 7월부터 25년 10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 중 23년 7월부터 24년 12월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25년 1월부터 25년 10월까지는 주 11시간만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2.01 15:1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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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파악하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평균을 산정한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4주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4주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중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귀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귀하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총 근속기간(재직기간)을 4주로 나누어 구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2.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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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5.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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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5.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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