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신청서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보류중인데 계속 기달려야하나요? 그리고 구두상으로 사직서 제출요구을 받았는데 대응은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신청일 : 2023.09.05 13:55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6개월미만이라하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만약 귀하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받았다면 이는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 참고로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분이 동의의 표현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당사자간에 합의퇴직으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4.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해고시점 이전까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결될 수 있음.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방법(택일) ① 인터넷 접수: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온라인으로 불러와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입력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등록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제출 -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관할 노동위원회(심판위원회)에서 양자에 대한 심문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므로 인터넷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해고사유 정당성 등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3.09.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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