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입사자에게 미사용연차촉구를 서면으로 했을 경우 금전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 사용 못한 연차를 입사한지 1년 자나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3.09.07 13:29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 휴가(최대 11일)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예시) '21.1.1 입사자가 21.1월~11월까지 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11일)→'21.12.31까지 사용 가능 - 이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은 1년차에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됨 ※ 개정전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 2년차에 26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가능했음 2. 2020.3.27 15개 발생한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며, 연차사용청구권 소멸로 인하여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 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3.09.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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