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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한시월세지원을 받고 있는데, K-Digital 훈련장려금을 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3.09.07 15:2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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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제1항은 훈련장려금의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2호. 2023.06.01 개정고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닐 것(단,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동안의 일용근로내역일수가 1월간 10일 이상인 사람이 아닐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닐 것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이사가 아닐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가 아닐 것(단,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다만, 훈련 도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국ㆍ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 다만, 훈련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더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0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1) 구직급여 지급받는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2) 산재휴업급여 지급받는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3) 구직활동 지원 목적의 수당 지원받는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4) 공공근로사업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5) 삭제 6)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한 기간 7)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수료요건 미충족 전에 훈련을 중단한 자의 경우 훈련중단 일로부터 30일이내) -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장려금 미지급 8)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1일 3,300원 감액지급) * 다만, 단위기간마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월 50,000원 초과 불가 1350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제도 및 절차에 대한 답변만이 가능하며 개별적인 상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3.09.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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