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배치전검진비용을 6개월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서류에 자필서명을 한 경우 퇴사하면 근로자 급여에서 검진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신청일 : 2023.09.12 09:27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실시 시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노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건강진단을 위한 공가 및 유급휴가 적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 반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의해 약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 더불어, 사업장에서 최종근무 월 임금을 임의로 공제한다면 금품 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검토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 2023.09.12 15:27
현재 근무가 배정되어 있지 않은 일용근로자에게 회사가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한 경우, 검진에 소요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신청일 : 2026.08.11 11:0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민원신청)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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