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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1년 계약하였으나 1개월 미만 근무 중 당일 퇴사 통보 받은 후 , 고용주 마음대로 3.3% 세금 신고 대신 4대 보험 신고 후 급여 지급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 사항 아닌가요?
신청일 : 2023.09.13 09:1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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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 1994.12.9, 94다22859)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사업주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요건에 해당할 시 4대보험은 의무가입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3.09.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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