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5인이상 재조회사에서 28일 목요일 추석연휴, 29일 금요일 추석당일, 30일 토요일 추석연휴, 2일 월요일 대채공휴일, 3일 화요일 개천절 모두 다 유급인가요?
신청일 : 2023.09.18 14:00

답변
상담사사진
1. 2022년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 ’20.1.1, 30인 이상 기업 : ’21.1.1, 5~29인 사업장 : ’22.1.1. 2.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귀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3. 다만,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며(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
답변일 : 2023.09.18 14:59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