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5시간 근무하는 초단기근로자입니다. 그래서 1.5배 시급 미적용되더라구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주15시간 근무하면 1.5배 시급이 적용 되나요? 그 전 주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해당 주 근로 시간으로만 하나요?
신청일 : 2023.09.22 11:43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적용). 귀하가 단시간 근로자("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경우라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 한도(기간제법 제6조)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없는 근로자로 통상근로자에 해당)일 경우에는 법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휴일근로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답변일 : 2023.09.22 12:16
주 2회 2시간씩 근무하는 초단기근무자입니다. 노동절에 2시간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이것도 2배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신청일 : 2026.05.21 10:0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며, 다만 노동절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절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노동절에 쉰 경우 - 월급제 근로자 : 월급금액을 지급 -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 ○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 - 월급제 근로자 : 월급금액 + 휴일근로임금(100%)을 지급 -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임금(100%)을 지급 이때, 유급휴일수당이란 휴일이 유급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예: 주휴수당, 노동절 유급휴일수당 등)을 의미하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1일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무하는 경우이고, 1주 1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은 (10*4주)/(5*4주)=2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답변일 : 2026.05.21 10:10
주 2회 2시간씩 근무하는 초단기근무자입니다. 노동절에 2시간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이것도 2배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신청일 : 2026.05.21 10:0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구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함) 이에 노동절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 해야 하므로 당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도 노동절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 받을수 있었던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휴일근무시 임금 산정례) 가령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1일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무하고, 단시간근로자가 주3일 8시간씩 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96시간(1주 24시간×4주)/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20일(1주 5일×4주) = 4.8시간이 되므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은 4.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유급휴일수당(100%)+휴일 임금(100%)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 2026.05.21 13:58
주 2회 2시간씩 근무하는 초단기근무자입니다. 노동절에 2시간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이것도 2배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신청일 : 2026.05.21 10:1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구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며, 다만 노동절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절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노동절에 쉰 경우 - 월급제 근로자 : 월급금액을 지급 -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 ○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 - 월급제 근로자 : 월급금액 + 휴일근로임금(100%)을 지급 -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임금(100%)을 지급 이때, 유급휴일수당이란 휴일이 유급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예: 주휴수당, 노동절 유급휴일수당 등)을 의미하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1일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무하는 경우이고, 1주 1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은 (10X4주)/(5X4주)=2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답변일 : 2026.05.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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