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제 / 그럼 조기퇴근 당한만큼 시급 계산해서 휴업수당 받으면되나요? 10개월 일했는데 이때까지 못받은거 계산해서 달라고하면 되는걸까요?? 출근 시키지 않는 날에는 휴업수당 1.7배 계산해서 받나요?
신청일 : 2023.09.22 15:29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영상 장애로 발생하는 모든 휴업을 말하며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 -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4시간 근로후 퇴근조치한 경우, 4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1시간 시급이 1만원인 경우 7천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3.09.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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