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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B형과 DC형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상이한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신청일 : 2023.10.10 16:2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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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DB형은 (법정 최저)사전 퇴직급여 확정 = 퇴직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년수로 산정, 퇴직연금 DC형은 (법정 최저 이상) 부담금만 결정하고, 운영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바일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하신다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3.10.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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