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2020년 5월 4일 입사 2023년 6월 13일 퇴사로 퇴직연금(DC형) 6,149,939원을 받았는데 퇴직연금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서 마지막 급여가 점점 올랐는데 퇴직연금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신청일 : 2023.10.18 11:17

답변
상담사사진
DC형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을 하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을 하여 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법정퇴직금 산정과는 다른 형태의 퇴직금 지급방식으로 산정되므로 법상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 결과적으로 DC형은 투자 위험과 수익의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것이나,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답변일 : 2023.10.18 13:01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