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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일주일 14시간 2년넘게 3.3%떼고 일했는데요.퇴직금은있다는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했습니다.3.3%떼고 받았습니다.구두나구인공고로퇴직금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3.10.23 16:0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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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에서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진정 등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장과 계약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닐 경우의 금전문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 1994.12.9, 94다22859)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3.10.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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