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권고사직 권유받았습니다 1. 퇴직금은 육아휴직기간 포함되서 산정되나요? 2.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3.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 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3.10.25 17:00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사례 -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공백기간 없이 정규사원으로 근무 -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육아휴직 - 대기발령, 정직 등 징계기간, 부당해고 기간 - 고용승계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연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퇴직금은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므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로 법 시행일(18.5.29)이후 시작한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ⅰ)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ⅱ)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ⅲ)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고용센터는 사후지급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지급조건(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회사의 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사업장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없이도 고용보험의 이직신고(상실사유 코드 22번,23번 등) 등으로 지급조건을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20.03.31 개정전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미지급금을 지급하였으나, - ‘20.3.31자로 개정시행 후에는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육아휴직급여가 손실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등
답변일 : 2023.10.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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