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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 연1회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22년도 검진 연기해서, 23년도 1월에 검진 받았습니다. 건보EDI에는 검수완료로 뜨는데,이 경우 22,23년 건강검진이 전부 인정된건가요?
신청일 : 2023.11.06 14: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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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강검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건강검진과 관련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미실시 및 연기, 과태료에 관한 질의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 등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필수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하여야만 원칙적으로 건강진단 실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검사항목의 결과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건강관리 구분 판정 및 사후관리 등이 결정에 중대한 요소로 일부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강진단을 일부라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 함께 부과되지는 않고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면책됨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였음을 소명하여야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대한 면제가 가능할 것임. 라. 인터넷 질의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3.11.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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