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봐달라고 사정하셔서 마지못해 일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다 그만 두신 분들이 노동부에 신고 했다고 근데 개인회생할꺼 같다고 그럼 밀린급여못받는건가
신청일 : 2023.11.07 16:25

답변
상담사사진
1.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사실 확인을 받으면 사업장의 도산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대 700만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대 700만원, 총 합계 최대 1,000만원 ** 집행권원: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종국판결, 지급명령, 재판상 화해, 조정 등) - 이 경우, ①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③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전 체불임금 등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절차 진행후 체불임금 등을 확정하고 이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죄송합니다.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 2023.11.07 17:20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