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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7개월근무 (4월-10월) 주2회 4시간씩 8시간근무 17시-23시 시급 14000 통상임금1일 * 30 이랑 계산법이 같은가요? 계산법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신청일 : 2023.11.08 10:0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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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입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이 원칙; 일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시간급 임금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예시) 단시간 근로자{(시급 9,620원, 월(4h)·수(7h)·금(7h)근로,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 통상일급(34,632원)=9,620×3.6시간{(18시간×4주)/(20일)} - 해고예고수당(1,038,960원)=34,632원×30일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3.11.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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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십시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19개월근무 / 기본급 1,986,190원 차량유지비20만,식대 20만 / 이럼 2,386,190원이 해고예고수당인가요?
신청일 : 2025.10.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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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즉, 1일 통상임금*30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1일통상임금은 1일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며,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8시간)] × 365일/7일 ÷12월} ⇒ 월급금액 ÷ 209시간 또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바, 차량유지비,식대가 동 통상임금판단기준에 부합한다면 귀하의 월급금액 전체임금을 위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15 12:39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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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통상임금*30이랑은 금액이 다른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걸까요?
신청일 : 2025.11.13 14:4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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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법 위반이 의심되어 이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소속기관 ’ 참조 ②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신청(이동)
답변일 : 2025.11.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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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3,479.600원 격일제 이구요 휴게시간은 2시간3시간 일경우 해고수당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신청일 : 2025.12.18 13:0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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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당 노동관서 소개에 찾아오시는길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5.12.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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