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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사장님이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사업장란에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하나요?
신청일 : 2023.11.16 14:2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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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주 5일(근무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공휴일 유급휴일)사업장의 경우 일주일에 6일의 보수지급기초일수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사시 귀하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신고된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최종 퇴사한 사업장으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18개월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사업장이 있다면 모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3. 180일 충족여부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의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두 사업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에 의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법 고용보험법 제42조 ③에 근거하여 퇴사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등의 상세 근무명세를 기재)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사업장에서 제출한 서류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였다면 상기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직확인서는 동일 서류 양식의 상기와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1350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발급과 관련하여 상세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3.11.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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