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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7비자로 1년이상 근무했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했었으며 외국인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3.11.17 16:0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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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3제1호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당연적용 및 상호주의로 고용보험 전산에 피보험자로 취득된 외국인 근로자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제14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외국인(당연적용·상호주의) ※ 당연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가.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이나,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 임의, 미가입으로 구분됩니다. 나. 당연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일 경우에 해당하오며, 당연적용대상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피보험자격 신고(입사일자기준 취득일, 소급적용가능)대상이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수급자격신청 가능합니다. 다.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입니다. -이 경우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 단, 신청서 외 구비서류는 없으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서 상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서류(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복사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의가입인경우 소급적용불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상세한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3.11.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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