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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고3이고, 위탁교육(내일배움카드적용,교육 내년1/3일종료)중입니다. 내년에 대학진학예정, 진학전에 내일배움카드로 다른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3.11.23 15:2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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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아래의 지원제외대상을 제외하고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1의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4.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삭제 8.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제외한다)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10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다.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14.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③ 제2항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제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따른 지원제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발급일로부터 매 2년을 주기로 해당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수강신청에서만 판단한다. 나. 빠른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보다 상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답변일 : 2023.11.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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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6년에 고3 되는 학생입니다. 대학 진학을 하고 싶은데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신청하면 대학 진학을 못하고 무조건 취업을 해야하나요? 대힉 진학을 목표로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못하는건가요?
신청일 : 2025.12.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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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 및 제29조의2(대학원)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은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일 : 2025.12.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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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이고, 졸업이후 대학진학하지 않고 취업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어머니가 생계급여 대상자입니다. 학생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7.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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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관련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경로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 직업 능력 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 신청 - 모바일 경로 : 고용24 모바일 앱 →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 메뉴 →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 신청 -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원칙) ※ (예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방하기가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계좌발급과 동시에 훈련상담 절차 진행 가능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7.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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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처음 신청해 현재 심사 중입니다. 수강하려는 ‘데이터기반 반도체 Photo 공정’이 오늘 마감인데, 카드 발급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6.09.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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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고, 내부 행정전산조회 등이 불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 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참조
답변일 : 2026.09.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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