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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1년 10개월 일했고 따돌림 당한건 9월부터 입니다. 제가 나간다고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간다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어떤 서류나 자료가 필요한가
신청일 : 2023.11.27 11:4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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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직장내괴롭힘 등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에서는 근록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터넷상담만으로 해당여부 답변 드릴 수없음을 양해부탁드리며,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노동지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3.11.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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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양팀장의 무시하는 말투와 원장과의 사이에 이간질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으로 힘이듦니다
신청일 : 2025.11.06 09:3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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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2019.7.16.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같은 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질의에 대해 법적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 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관서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5.11.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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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6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직장 내 따돌림,경력적 성장 차단, 부당 대우를 받아 6개월 근무를 끝으로 계약 연장 시즌에 맞추어 회사와 상의끝에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7.14 15:3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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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서 인정하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종료 후 재계약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로서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 입증서류(예:근로계약서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하게 됩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희망하고 계속 고용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이 도달하기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인 자진퇴사”에 해당되며,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즉,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담당자에게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7.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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