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조건 중 1년 내 2번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데, 1번은 서류를 작성했어서(언제까지 지급하겠다) 가능한데 한번은 일주일 정도 임금이 밀렸습니다. 인정되나요?
신청일 : 2023.11.30 11:43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ㅇ 예시: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시: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시: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답변일 : 2023.11.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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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2.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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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2.06 14:36
1월 1일~30까지 근무 한 성과급을 보통 다음월말일 전에 지급 받는데 3/19에 지연 수급 받았고 2월 성과급또한 4/16 현재까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성과급이 기본급보다큽니다ㅏ
신청일 : 2026.04.16 13:1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및 판단은 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부서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임금체불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의 상담 및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퇴사 후 고용산재보험토탈스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 한편, 이직 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함(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마지막 상용근로일 이후 일용근로일수 기준임)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법 제43조)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4.16 17:24
회사에서체불확인서를안써주고노동청에서도조사전사건종결이라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못준다는상황인데고용센터에서는자꾸사업주확인서를요구하는상황노동청사건처리회신과통장거래내역으로임금체불을입증어렵나요
신청일 : 2026.05.04 14:5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고, 내부 행정전산조회 등이 불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5.04 15:17
회사에서체불확인서를안써주고노동청에서도조사전사건종결이라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못준다는상황인데고용센터에서는자꾸사업주확인서를요구하는상황노동청사건처리회신과통장거래내역으로임금체불을입증어렵나요
신청일 : 2026.05.04 14:5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한편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우리부는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그 기재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가 아닌 근로자의 경력 관련 서류 발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바는 없으나, - 만약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사용자는 재직중인 경우도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한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위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증명서 발급 대상입니다. (1) 사용기간은 당해 기업의 사용기간으로 직무나 사업장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통산하여 기재하나, 근로자가 기재를 원치 않는 기간은 제외됨 (2) 업무의 종류는 가능한 자세히 기입하되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 중 사실인 부분만 기재 (3) 지위에 대해서는 직위.직책 뿐 아니라 책임의 한도까지 명확하게 기입하되 근로자가 요구하는 내용 중 사실인 부분만 기재함 (4) 기재해야 할 임금이란 재직 중에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을 포함하는 의미는 아님. 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모두 기재하되 임금대장에 나타난 명칭에 따라 구분하여 1월간의 총액을 기재하고 상여금 등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도 기재해야 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란 퇴직수당, 직장연수, 해외파견 등 근로자가 청구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상세한 근로실태의 내역(임금지급대장, 원천징수영수증, 취업규칙사본, 시말서사본, 중간정산내역 등)을 요구하는 확인조회에 해당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음(2002-09-06 근기 68207-2879).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5.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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