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초단시간 근로자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 계약서로만 인정이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3일 15시간이지만 실 근무는 주 1-2회 15시간 미만이고 급여 명세서 및 스케줄을 제시할 경우는요?
신청일 : 2023.11.30 11:48

답변
상담사사진
피보험자 1일 소정근로시간(10번)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 -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져있는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선택 예) 1일 5시간, 1주 5일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 5시간 ​ ​ -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 ('22.12.31. 이전 이직자)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근로시간(유급휴일 포함)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 예) 1일 8 시간, 1주 3 일 근무(유급휴일 1일 8시간) 발생한 경우 : (24+8) ÷ 7 = 4.6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은 올림하여 정수로 선택하므로 5시간 ('23.1.1. 이후 이직자) 해당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근로시간(유급휴일 포함)을 합산하여 주 48시간 또는 월 209시간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에 비례한 시간으로 산정('22.12.9.개정) •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기간의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48 × 8시간 •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기간의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209 × 8시간 -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근무표 등에 따른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2.10.11.개정부터 이직일 기준 적용) 다만, 보수가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 예) 근로시간은 근무표에 따르되, 월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을 지급받은 자가 이직한 경우 → 소정근로시간을 일 단위로 정한 것으로 보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이직 전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선택(예: 6.01시간→ 7시간, 5.01시간→ 6시간)
답변일 : 2023.11.30 13:08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