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취업을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되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에 전에 못받았던 개월 수까지 다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신청일 : 2023.12.06 15:29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하여야 합니다. - 실업인정신청서와 취업 또는 창업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취업)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한편,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이고,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이직한 경우 -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 **7일이내에 수급기간 만료일이 있다면 만료일에 재취업활동 1회하여 방문,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지참. ※ 신고 기한내에 신고시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 신고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구직등록 포함)하여야 하며, 지연신고한 기간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신고기간 내에 재실업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 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3.12.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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