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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에서 퇴직연금(dc)로 전환 시 소급 적용하면 dc전환 전 1년 급여를 1/12로 계산하고 소급을 안할 시 지금 퇴직연금 기준 1/12로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신청일 : 2023.12.07 11:0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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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제도는 가입 근로자가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 가입기간 또는 퇴직금제도의 적용기간으로 소급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DC제도에 가입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DC제도의 적립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105,2019.07.12.) - 과거 근로제공기간을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동 내용을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3.1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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