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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에 해고라고 말하더라고요..이럴때 해고예고수당이적용되나요?회사에서는 해줄수없는게 없다고 권고사직으로 한다고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이럴때 신고나 어떻게 해야할까여?
신청일 : 2023.12.19 16:4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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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지급시점은 퇴직후 14일 이내가 아닌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함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이므로, -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른 개념이며 합의퇴직이므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제외됩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아울러, 사직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규정에 따라 작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퇴사사유를 사실대로 적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답변일 : 2023.12.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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