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문의드려요
신청일 : 2023.12.21 13:19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 지급액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아래의 서식을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및 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 등) ○ 복직 후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 전산상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등을 확인하여 담당자가 판단, 지급하나 귀하의 퇴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는 별도로 요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3.12.21 14:0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되어도 6개월 이후에 신청가능한건가요?
신청일 : 2026.05.19 14:1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조회 및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질의내용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5.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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