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퇴직연금 전환 2022.12월까지는 최근3개월급여기준으로 산정(22.10-12월급여) -> 퇴직연금에 함께 불입하려했으나 2023년12월현재 불입할예정 -> 2023이전분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3.12.28 09:19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서 말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형 제도라고 함)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DC형 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원칙적으로 입사후 근로기간 도중 DC형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DC형 제도 가입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DC형 제도 가입이전의 기간은 퇴직금 산출방식에 따라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재직기간 중 '입사일로부터 DC형 제도 가입 직전일까지 기간'을 365일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DC형 제도 가입에 따른 퇴직연금은 별도로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정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발생사유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은 irp계좌로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3.12.28 09:40
[입사일로-DC형 제도 가입 직전일까지 기간'을 365일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정] 금액은 2023현재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금액으로 하나요? 또는 2023년 퇴직연금 가입이전 3개월 기간(22.10-12)의 금액으로 하나요
신청일 : 2023.12.28 09:5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하시거나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3.12.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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