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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 문의 남깁니다.정부 일자리에 참여했고 첫출근 당시부터 여자가 여기 왜왔냐 부터 월차휴가 당시에도 업무수행 관련해서 여자는 일 안했다 라고 매도당했는데 괴롭힘에 성립될까요?
신청일 : 2024.01.05 16:4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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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가 될 수 있음 -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사업주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의무 등을 부담 - 피해자인 근로자는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을 불문 ○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으로 인터넷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1.10.14)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 조사 후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및 조사 중 알게 된 비밀누설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2019.7.16.) - 위에 안내한 바와 같이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예방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일 : 2024.01.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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