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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중 이동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단기(2개월)만 근무지 이동일 경우도 해당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이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4.01.10 10:1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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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음 ※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부 행정해석에 의거 사유발생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기간” 이내에 이직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인 기간 이내의 이직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을 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 부득이한 요건이 아닌 근로자의 단순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일 : 2024.01.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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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월입사후 7월까지 서울에서 거주하다 24년8월 인천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출근중입니다 촐톼근. 왕복 3시간이 조금 넘는데 이런사유도 퇴사해도 실업급여 인정 받을수 았을까요?
신청일 : 2026.05.21 10:3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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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통근 장시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이직(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의 확인이 요구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퇴사 후 고용산재보험토탈스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24<work24.go.rk>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가능)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 한편, 이직 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함(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마지막 상용근로일 이후 일용근로일수 기준임)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법 제43조)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수급자격 담당 주무관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5.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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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5.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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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5.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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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결혼으로 거주지 이전 인경우 통상 대중교통 왕복 3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자차로 이용하면 2시간 걸립니다. 자차도 왕복 3시간인건가요?
신청일 : 2026.08.26 13:1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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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 통근시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간표(예:지하철노선 표, 버스 시간표, 온라인 포털 길찾기검색 소요시간 확인자료등) 등을 통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의 통근소요시간에 대한 확인관련 서류 *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답변일 : 2026.08.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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