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계획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4.01.12 09:3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 바,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11.13.)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모두 실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사용자가 모두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만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4.01.12 10:22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