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 정기 휴무일과 법적 공휴일이 같을 때 대체 휴무일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4.01.17 16:51
1. 2022년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 ’20.1.1, 30인 이상 기업 : ’21.1.1, 5~29인 사업장 : ’22.1.1.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2. 한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3.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될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1.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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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3.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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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3.04 14:4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영업중인 5인이상 주6일 치과입니다.저희는 주 오프를 1일 제공해서 주5일 근무인데 대체휴일이나 공휴일을 주오프로 대체해서 쉬는게 합법인가요?
신청일 : 2026.03.04 14:4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와 법제처는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5인 이상)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으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사업장 특성상 공휴일에도 사업장을 가동하는 등 그간의 근로관행이 있었거나, 해당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자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관공서 공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그간의 노동관행을 벗어나 유급휴일 적용을 잠탈하려는 사용자의 의도 등에 따라 법 적용 전보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이는 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주 5일 근무, 무급휴무일을 월~토 중 1일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 사전에 특정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휴무일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을 것이고,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는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 또한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휴무일이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이 무급휴무일이 되는 것이고, 교대제(스케줄) 근로에서는 토요일이 반드시 무급휴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번일 중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날이 휴무일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귀 질의의 주중 휴무 off는 유급주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법적판단이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3.04 15:55
월요일부터 토요일 영업중인 5인이상 주6일 치과입니다.저희는 주 오프를 1일 제공해서 주5일 근무인데 대체휴일이나 공휴일을 주오프로 대체해서 쉬는게 합법인가요?
신청일 : 2026.03.04 14:58
안녕하세요 1350 모바일상담입니다. - 우리부와 법제처는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5인이상)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으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696, 2022.2.15.). - 다만, 사업장 특성상 공휴일에도 사업장을 가동하는 등 그간의 근로관행이 있었거나, 해당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자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관공서 공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그간의 노동관행을 벗어나 유급휴일 적용을 잠탈하려는 사용자의 의도 등에 따라 법 적용 전보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이는 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972, 2021.04.27.). -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주 5일 근무, 무급휴무일을 월~토 중 1일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 사전에 특정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휴무일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을 것이고,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는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 또한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휴무일이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이 무급휴무일이 되는 것이고, 교대제(스케줄) 근로에서는 토요일이 반드시 무급휴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번일 중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날이 휴무일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귀질의의 주중 휴무 off는 유급주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법적판단이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3.04 16:34
5인 이상 사업장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 정기 휴무일과 법적 공휴일이 같을 때 대체 휴무일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4.30 11:14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우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20.)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무급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휴일과 유급휴무일이 겹칠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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