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 부터 하루6시간 휴게30분 4대보험 최저시급으로 주5일 패스트푸드점 일했었는데요 수두에 걸려 일주일 이상 격리해야된다고 말하니 그만나와달라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럴땐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신청일 : 2024.01.18 16:36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주 5일(근무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공휴일 유급휴일)사업장의 경우 일주일에 6일의 보수지급기초일수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사시 귀하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신고된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최종 퇴사한 사업장으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18개월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사업장이 있다면 모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180일 충족여부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의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두 사업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4.01.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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