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항목중에 "임금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이상미지급기간은 2개월이되지않더라도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한다"라는항목이있는데 12월 월급을 1월에못받으면실업급여대상인가요
신청일 : 2024.01.23 10:29

답변
상담사사진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제101조제3항 별표 2의2, 제101조제4항 별표 2의3) &#8203;※ &#8203;그 사유(원인)와 이직(결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8203; 2. 근로자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65279;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 임금(보수)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8203;[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예시①>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②>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③>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8203; ○ (근로자)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2개월분 체불 예시]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없이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직 전 1년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합산해서 2개월인 경우는 불인정) [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 <예시 ①>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예시 ②>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 임금(보수)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6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단절없이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체불 기간 6개월 이상 지속 예시] <예시 ①>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 7.1, 8.1, 9.1, 10.1에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고 계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10.2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예시 ②>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 7.1, 8.1, 9.1, 10.1에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고 이직 전 임금 잔액을 모두 받았으나, 10.2에 이직한 경우 → 인정 ○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65378;임금체불확인서(원)&#65379;, 임금대장, 급여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고,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 ○ 이직자에게만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다른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함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1.23 10:43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