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3월부터육아휴직 예정인데요.사측에서 그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없다고합니다(가족돌봄휴가 10일중 2일은 자녀돌봄유급휴가) 내부규정에도 아무내용이 없는데육아휴직계획이있으면 돌봄휴가를 못쓴다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4.01.30 15:06

답변
상담사사진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각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가족돌봄휴가 지원예외 조건(시행령 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②항에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볼 사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774, 2020.2.21.)
답변일 : 2024.01.30 15:28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