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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해서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반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신청일 : 2024.02.02 14:0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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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기 6개월 전(2012.8.2. 이전에는 3개월)에만 가능하며, 그 이전인 7개월전(구법의 경우 4개월 전 등) 등 법에 명시된 기간 훨씬 이전에 촉진조치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사용자가 ⅰ)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일 : 2024.02.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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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위의 내용이 동일한가요 ?
신청일 : 2026.01.12 11:0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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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 구하며,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1.12 11:2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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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을 하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어지나요?
신청일 : 2026.02.04 13:3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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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하므로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의 예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나, -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른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 면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촉진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답변일 : 2026.02.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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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모회사의 계열사로 26년도 5월초 M&A 됩니다. 회사는 25년에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에 대하여 사용 권유 및 시기를 1차, 2차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근로자는 25년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청일 : 2026.04.10 13:1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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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 미사용 일에 대한 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대판 94다47155, 1995.6.30 등)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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