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표기, 면접 시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음, 근로시작 후 1년 2개월만에 근로계약서 작성요청,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표기,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는데 받아들여야하나요?
신청일 : 2024.02.02 15:14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 규범으로는 법령·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이 있으며, 구인광고 시 기재한 구인 조건이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라 구인자는 거짓구인광고(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구인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지방노동(지)청 관리과(지역협력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2.02 16:51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