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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금토 3일씩 8시간을 1일9만원을 받는조건의 업무에서 주휴수당을받을수있는지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또 만약에 지금까지 받지 않았다면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신청일 : 2024.02.07 16:1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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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의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준용) - (예시) 1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월, 수, 금요일 각 6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시간급을 10,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 10,000원 x (18시간 x 4주 ÷ 20일) = 36,000원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산정기간에 주휴수당 미지급금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4.02.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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