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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겸업금지 항목을 취업규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케이스로 미화청소하시는 분은 겸업금지 조항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겸업 승인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신청일 : 2024.02.19 10:5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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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겸직 금지(제한)에 대해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겸직제한 등은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통상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제한 조항이 있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면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해 징계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징계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겸직으로 인한 사업장의 질서 훼손 등 사실이 발생한 경우)
답변일 : 2024.02.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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