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으로 신청해서 매월 50만원씩 지원받을 예정인데,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잖아요!? 단 한가지 궁금증이 생겨 문의해요 예를들어 주식으로 발생하는 소득 그런것도 보는건가요?
신청일 : 2024.02.20 14:13
1. 구직촉진수당 수급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중단 횟수가 3회가 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합니다. ■ 소득발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및 감액 지급 기준 ■ ① (적용) : ‘24.2.9. 시행일 이후 소득 발생의 신고(지정일)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신고대상 소득)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발생한 소득은 모두 신고 - 수급자들이 신고 대상·예외 여부 판단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괄신고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으로 발생한 수당(일경험 참여수당, 훈련장려금 등) ③ (지급 정지) : 기준 금액*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또는 구직촉진수당 2배)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 중위소득 60% 수준('24년 1,337,067원)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직촉진수당 2배(100~180만원)를 적용함이 유리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2배를 기준금액으로 설정 * 지급주기의 소득이 기준 금액 초과로 구직촉진수당 3회 이상 지급 정지 시 취업지원 중단 ④ (감액 지급) :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의 1배 초과 ~ 기준금액 이하 소득 발생 시 기준금액과 실제 소득과의 차액만큼을 지급 ※ 취업지원‧구직활동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소득분 (ex. 일경험 참여수당, 훈련장려금) ☞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횟수 판단 시 제외하여 활발한 구직활동 지원 → (예) 일경험 참여로 수당의 2배 이상 소득 발생 시 구촉수당 지급 정지하더라도 횟수에는 미산입 2. 주식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으로서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개정(제87조의6 등 신설)에 따라 2023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소득으로서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빠른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중인 고용센터의 전담상담원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답변일 : 2024.02.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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