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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무 도중 휴게시간1시간 보장되지 않고 휴게시간에 일한 시간만큼 (20분-30분) 일이 남아있음에도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5시이후 업무가 많지않다며 근무시간도중에 나눠서 쉬라고 하는데 가능한지
신청일 : 2024.02.22 10:1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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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 참고로, 노사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79, 2012.8.23.) 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4.0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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