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알바 입사일부터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모 중소기업에사 제 근무기간은 알바 (주 30시간) (220315~0831), 인턴 (220901~230228), 직원(20230301~) 입니다.
신청일 : 2024.02.26 09:44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사례 -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공백기간 없이 정규사원으로 근무 -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육아휴직 - 대기발령, 정직 등 징계기간, 부당해고 기간 - 고용승계
답변일 : 2024.02.26 10:11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