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실업급에 4.18에 수급이 끝나는데요 재취업을하려고 3월부터 보험회사 교육을 받으려고하는데 교육비와 식대를 받으면 수급이 종료되나요~~코드는3.23일쯤 등록이 되는데 언제까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24.02.27 14:05

답변
상담사사진
실업급여는 취업 전일까지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할 것이으로 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답변일 : 2024.02.27 14:52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