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인데 사업장을 두개로 나눠서 사용해서 사업자당 5인 미만으로 할경우 8시간 이후의 시간 외 수당은 1.5배가 안되나요? 사무실은 같은 사무실 씁니다. 사무실안에 법인만 두개로 나눠져있습니다.
신청일 : 2024.03.04 11:2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근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 구체적 판단기준(참고)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여부 - 각 사업장별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답변일 : 2024.03.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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