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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장에서 2일 전 강제 연차 사용 요구(연차 사용 임박 기간 사유가 아님) 꼭 연차 사용 해야 되는지? 2.지각 시 연차 1회 삭감 한다 하는데 입사 전 이런 조항 없었음,본 직원 동의 없이 이루어짐, 신고 가능 여부
신청일 : 2024.03.04 13:4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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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개별상황에 대하여 노사당사자간 이견이 있다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 지도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2000-01-22 근기 68207-157)
답변일 : 2024.03.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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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근무 하면서 질병,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 누계8시간 을 넘어간 적이 없었음에도 예를 들어 1년간 근무하면서 1시간 지각 시 연차 1회삭감이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4.03.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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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근로, 1주 40시간 근로), 휴게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지각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각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세부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법적판단이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4.03.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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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다고 특정기한에 연차를 쓰라고 화를 내며 강요,근로자 쓰고 싶은 날에 쓰고 싶다고 말 했더니 상사가 쓰고 싶은날에 쓰는게 이해 안 간다고 답변 함 상사가 타협할 생각이 없어 보임,계속 연차 강요 할 시
신청일 : 2024.03.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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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이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 다만,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에 대해서는 근기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짧은 질의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라오며, -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개별근로자와 자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즉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특정근로일 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제55조제2항 미적용 사업장의 법정공휴일, 명절 전후의 근로일, 징검다리 근로일 등)을 의미합니다. 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경우에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무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 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4.03.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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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특정 날 사용 강요시 근로자가 거절 해도 상사가 불이익을 준다면 퇴사 시 자발적 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타의적 퇴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4.03.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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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 취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350모바일 상담은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고 수급자격인정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3.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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