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정년으로 퇴직처리하고 1년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할예정입니다. 1년간근무후 근로계약종료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 2024.03.04 16:50
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대판 93다26168, 1995.7.11. 등>. 나. 한편, 정년이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서도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따라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단위 기간제(촉탁)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 정년퇴직 시 퇴직금 및 연차를 정산하고, 이후 기간제(촉탁)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반복갱신하는 동안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퇴직금은 매 1년마다가 아닌 최종 퇴직 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350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4.03.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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